초록맘 2011.05.16 11:31

출산휴가를 5월 1일부터 받기로 했고, 그전에 3,4월은 병가신청서를 내고 회사를 미리 쉬었습니다.

실근무는 2월 28일까지 했구요.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급여명세서를 3,4월을 뺀 2월,1월,12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병가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쪽에서 사업장에 서류를 요청할 경우,

병가신청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사소견서나 그런게 있어야만 병가신청이 허락되어 지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허락만 해준게 확인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병가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류상 4월30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서류를 낼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 전 병가신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려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병가부여 확인서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1.05.20 2390
임금·퇴직금 근거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5.20 1284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2
노동조합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2011.05.20 121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입니다. 1 2011.05.19 1208
기타 연차에 관련 1 2011.05.19 122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에서 결근처리 문제 2 2011.05.19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1.05.19 1445
임금·퇴직금 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5.19 1123
근로계약 이중취업자의 근로계약 1 2011.05.19 9061
고용보험 라섹을 했으나 일을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1 2011.05.19 3323
임금·퇴직금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19
임금·퇴직금 포괄적 임금 이란 무엇인가요? 1 2011.05.19 4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하니 근무중 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5.19 3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1 2011.05.19 2491
근로계약 조합원 가입 범위 1 2011.05.19 1430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2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