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 2011.05.16 17: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네요

 

근로자 : 코치님

근무기간 : 2009.02.01~2011.04.30

이분은 단한번도 연차사용하신 내역이 없어 전부 수당(단가6만원)으로 받습니다.
2009.02.01~2010.01.31 발생한 15개--> 2011.01.31까지 미사용 2011.2월 지급(90만원)
2010.02.01~2011.01.31 발생한 15개--> 퇴직시점에서 90만원지급예정
2011.02.01~2011.04.30 발생한 3.6개--> 퇴직시점에서 18만원지급예정
 

그래서 3.6일 곱하기 6만원해서 216,000원인지

                3일 곱하기 6만원해서 180,000원인지

3개월밖에 근무 안해서 아예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첫번째 질문에서는 휴가 발생안한다하더니 나중에 퇴직할때는 수당으로 줘야한다는 둥 말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해력이 없나봅니다.. 죄송하지만 21.6만원인지 18만원인지 원인지 딱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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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02.01~2010.01.31 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0.2.1.~2011.1.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5일)

    이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2011.5.1.퇴직인 경우 2010.5.1.~2011.4.3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2010.02.01~2011.01.31 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1.2.1.~퇴직일 전일(2011.4.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5.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5일)

    이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2011.5.1.퇴직인 경우 2010.5.1.~2011.4.3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5.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2011.02.01~2011.04.30 근무한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일 * (3월/12월) = 4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이부분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법률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 차원에서 발생(또는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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