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년 3월 28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5월 27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2010년 연차 15일중 총 4일 연차가 남아 있어 퇴직날짜를 5월 27일로 작성하였고 근무는 23일까지 하려합니다.
재직 1년이 넘으면 2011년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 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년 3월 28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5월 27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2010년 연차 15일중 총 4일 연차가 남아 있어 퇴직날짜를 5월 27일로 작성하였고 근무는 23일까지 하려합니다.
재직 1년이 넘으면 2011년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 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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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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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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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회사에서 2010.3.28.에 입사하여 2011.5.27.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3.28.~2011.3.27.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1.3.28.~퇴직일 전일(5.26.)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3.28.~2011.5.2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단위로 1일씩 부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후 1년이상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중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