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2011.05.16 19:34

밑에 글에 친절한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3일 입사 ,입사 당시 20인 미만이었으며 주44시간근무.

2009년 7월 부터 20인 이상 근무, 주44시간 근무(근로자가 주40시간 요구했으나 시행안함)

2010년 4월 15일부터 주40시간 시행.

2011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

노동법대로 하면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연월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사업주께 지금 말씀드려도 안주신다고 하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퇴직후 청구할 수있을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노총 화이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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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은 법률적 강제사항이며, 회사가 임의적인 사유로 그 적용일을 늦추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의적 사유로 법개정일을 늦추는 것이 인정되면, 개정근로기준법을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인 이상 사업장의 회사의 사정여부와 관계없이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20인이 되는 싯점이 2009.7.1.이었다면 2009.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편의상 2008.5.1.입사자인 경우,

     

    1) 2009.6.30.이전 기간에 대해 (주44시간제 적용기간) 

    월차휴가(수당) : 14일(14일)

    연차휴가 : 2008.5.1.~2009.4.30.기간에 대해 : 2009.5.1.~2010.4.30.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10.4월 기준 1일 통상임금)

     

    2) 2009.7.1 이후 기간에 대해 (주40시간제 적용기간) 

    월차휴가(수당) : 없음.

    연차휴가

    (1) 2009.5.1.~2010.4.30.기간에 대해 : 2010.5.1.~2011.4.30.까지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11.4월 기준 1일 통상임금)

    (2) 2010.5.1.~2011.4.30.기간에 대해 : 2011.5.1.~2012.4.30.까지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12.4월 기준 1일 통상임금)

    (3) 2011.5.1.~2012.4.30.기간에 대해 : 2012.5.1.~2013.4.30.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13.4월 기준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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