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3070 2011.05.17 10:34

인턴직원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6개월 인턴직을 채용하면서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의무사용을 하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

 

1. 해당 인턴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반드시 의무로 사용을 해야하는지 여부

 

2.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개별 계약서 작성시 의무사용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였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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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에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사용 의무 조항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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