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1.05.17 10:5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급여대장은 이렇습니다:시급(5328원)×8×근로일수(23일)이 기본급입니다

그런데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되어야되지않는가요.그리고 직책수당으로(40.000원)받습니다

통상수당계산은:40.000÷30일로계산해서=1.333원더주는데 기본급은 23일로하고 통상수당계산시에는

왜30일로하는지요

저희단협에는 토요일.일요일 유급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23일 기준이면 주차(4개).토요유급(4개)를 받습니다

상여금은 240시간기준으로지급을합니다

그리고 관리직들도 이렇게되면 주차와토요유급이 지급이되어야하지요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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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를 정함에 있어 기본급에 포함되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주휴일 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기본급에서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주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 주휴일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정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며 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 / 243을 한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이 시급*8시간*23일로 구성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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