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aje22 2011.05.17 11:40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계약직원들이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무기계약직이라는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론 무기계약직이라는것이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기간의 정함이 없으니..말그대로 정규직원과 같은의미인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정규직원은 승진이나 연봉인상이 보통 되고있지만..무기계약직은 회사 내부규정이 있다면..계속 근무를 해도 동일한 임금과 승진이 없이도

해고만 아니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기간종료일자도 무의미하다고 하던데..임금인상이 없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를 해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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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의거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며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직군의 일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계약직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조건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하나의 취업규칙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불리한 처우는 시정대상이 되지만 비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 약정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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