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연봉제로 넘어오면서 많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과 특근수당은 없어졌습니다. 쉬는날은 일하지마라!! 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제조업이고 생산직이면 어쩔수 없이 휴일에도 나오는 경우가 제법있습니다.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지급이 옳은 것인지 지급예외가 옳은것인지???
관련된 법원 판례가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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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연봉제로 넘어오면서 많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과 특근수당은 없어졌습니다. 쉬는날은 일하지마라!! 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제조업이고 생산직이면 어쩔수 없이 휴일에도 나오는 경우가 제법있습니다.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지급이 옳은 것인지 지급예외가 옳은것인지???
관련된 법원 판례가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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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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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본래 취지는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연봉제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로 임금 형태를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등이 구분되며(이를 합산하여 포괄임금 정산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역산하여 산출하게 됨) 연봉계약 당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