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5.17 12:14

**시청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쟁의행위 장소로 **시청 야외 잔디광장에서 천막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쟁의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신고를 했고 경찰청으로 부터 집회신고 보완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쟁의행위 절차에 의한 집회신고라 보완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으로 부터 공공기관의 대표로 부터 사용허거 승낙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야외잔디광장에서 집회가 아니라 조합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이고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되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조합원 교육을 할 경우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교육참석자는 **시청 조합원외 다른 지부 조합원까지 전체가 모여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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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쟁의행위의 절차(쟁의전 조정,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옥외집회에 개최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경찰청의 집회금지 통보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련행사가 이우러지길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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