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lapsix 2011.05.17 13:39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 근무수당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연봉계약시 매월 기본급, 업적급, 성과급(년 2회) 과 

수당(외근지원비) - 매월 지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 하였는데.

기본급, 업적급, 성과급 및 연차수당으로만 산정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시 수당(외근지원비)는 복지비로 산정되어 정산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또한 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휴일 수당 역시 복지비로 산정되어 제외

된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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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되며 외근지원비의 발생 취지가 외근에 따른 실비 변상적 수당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근지원비가 외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실비 변상적 수당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 성격이 휴일 출근에 따른 교통비 또는 식대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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