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5.17 13:46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입니다)

 

[전제]

10년3월1일자로 만1년이 되는 근로자가, 2월에 1개월간 병가를 내고 나서,

3월1일자에 퇴직서를 낸 경우임.

 

1. 월통상임금 : 연봉/12=100만원

    --> 시간급 : 100만원/209시간=4,784원

   --> 일급 : 4,784원 * 8시간 = 38,272원

 

2. 평균임금 : 12월/1월/2월의 임금총액 = 200만원

    2-1안. 200만원/90일 = 22,222원

    2-2안. 200만원/60일(실제근무일수) = 33,333원

 

상기 해당자의 퇴직금계산시, 2-1안, 2-2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평균임금보다 월통상임금이 높은 것을 지급한다면 1번의 일급 *30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총 90일 중 30일을 휴직하였다면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2안이 타당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2011.05.27 5509
임금·퇴직금 지방 출장 근무 1 2011.05.27 13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27 1185
휴일·휴가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1.05.27 4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2011.05.27 3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5.27 232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7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