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1.05.17 15:49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경 근무자가 작업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40일)하여 퇴원후 현재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3,300,000원  본인부담  1,100,000원)

근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근무중 다친것을 왜 산재처리 하지 않고 일반처리 하여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하였냐고 질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후 처리했을경우 은폐관련해서 벌금등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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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지불할 요양비(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연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근로자 또는 회사는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가 승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해당치료비용에 대해 청구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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