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5.17 16:46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장은 노동부 고시된 1,000시간 한도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임의데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가능

한 일인지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해도 무관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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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구체적인 시간수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합의의 방법은 가급적 단체협약의 작성 등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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