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7 16:56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경우, 일할 계산방법이요

예) 1번,, 5월 15일 퇴사 시    급여 * 15일/31일 인가요?

      2번,, 5월 15일 퇴사 시   통상임금 / 209 * 8시간 * 15일 + 기타 수당들은 수당 * 15일/31일 인가요???

 

 

그리고 입사년도 연차 계산시요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 퇴사자예요..

2010년도에는 주 44시간제였고,

2011년 1월 1일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시

입사년도 연차 계산식으로 하면 10.04.01~11.03.31 만근시

주 44시간제로 10일을 부여하나요? 주 40시간제로 15일을 부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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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0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5일 퇴사의 근무일(5.14)까지의 임금(월급제인 경우)은  {(월기본급+월고정적 정기적 수당) /31일}* 14일입니다. 비고정적 수당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2010.4.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011.4.1.부터 발생하므로 시행일(2011.1.1.) 기준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노동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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