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근무내용시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 드립니다 .
- 아 래 -
퇴직자 : 최모 사장(최종 근무지 직함)
근무기간 : 7410일(약 20년 3개월)
A회사 근무기간 : 1991.01.15~1997.08.31(부장입사,부장퇴사)
B회사 근무기간 : 1997.09.01~2003.04.30(관리이사입사,관리이사퇴사)
C회사 근무기간 : 2003.05.01~2008.04.30(관리이사입사, 상무이사퇴사)
D회사 근무기간 : 2008.05.01~2011.04.30(상무이사입사, 대표이사 취임후 2년 재직 후 퇴사)
A,B,C,D 회사는 동일한 실질적인 오너가 있는 회사로서 법인업체입니다.
상호 비상장 주식이 출자 되어 있는 관계회사들입니다.
퇴직자 최모사장은 상기와 같이 A,B,C,D 회사에 재직하면서 각 회사를 퇴직할시(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D사의 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요구 하고 있는 바,
Q . 퇴직금 계산을 관계회사간의 전직으로 보고 최종회사에서 계산 할 수 있는지요 ?
아님 별도로 회사별로 계산 해야 하는지요 ?
Q. 상기 재직 약 20년동안 퇴직자 최모사장은 한번도 휴식 한적이 없다 주장하면서 그간의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 하고 있는 바,
어떤 식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지급시기가 있는건가요 ?
우문에 현답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a회사, b회사, c회사 퇴직시 마다 사직서는 썼나요?
b회사, c회사, d회사 입사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였나요?
관리이사, 상무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b,c회사의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대표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a,b,c,d,회사로의 전환시 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승계하기로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정한바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 사항들이 점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