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갑 2011.05.17 19:13

수고하십니다

퇴직금및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2010년2월1일 입사

상여금200%

2011년5월21일자 로 퇴사 합니다

작년 퇴직금은 올 2월에 (270만원)  수령하고

 재계약은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 안하였습니다(급여10%인상)

상여금도 설날에 50%  (1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연봉계약시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하므로 1년이 될때마다 정산되어 퇴직금및 상여금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금및 상여금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ps. 연봉제와 계약직의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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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18 0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2.1.~2011.1.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11.2월에 중간하였다면 퇴직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1.2.1.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인 2011.5.21.에 퇴직하였다면 2011.2.1.~5.21.까지 1년미만(110일)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2011.5.22.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 2011.5.22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110일/365일)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52501

     

    2.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연간상여금을 200%라고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상여금 200%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액, 지급시기와 그 시기별 지급기준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 연봉제는 임금결정방법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일급제, 월급제,연봉제 등)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1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 3년계약직 등)

    임금결정방법으로 연봉제를 선택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간 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급제 계약이면서 1년계약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제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1년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라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텐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인갑 2011.05.18 08:36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일은 설날,여름휴가,추석,연말 지급입니다

    노동자의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11.05.18 13:41작성

    상여금의 경우 설날 다음날부터 여름휴가일까지 기간 대비 설날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설날다음날부터 여름휴가일까지의 총일수가 150일이고, 설날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가 80일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여름휴가일까지의 상여금 50%(100만원) * (80일/150일) = 53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되지 않는 경우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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