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5.17 23:14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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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0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다면, 적용되고,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이므로 해당 수습시용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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