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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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30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1.05.24 | 339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 2011.05.24 | 1018 | |
비정규직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 2011.05.24 | 3392 | |
고용보험 |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1.05.24 | 417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6 | |
임금·퇴직금 | 감사드립니다. 1 | 2011.05.23 | 1001 |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 2011.05.23 | 533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3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5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30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판단 1 | 2011.05.23 | 1584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5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 2011.05.23 | 1704 |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 2011.05.23 | 1636 | |
임금·퇴직금 |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 2011.05.23 | 1549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54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 2011.05.22 | 2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다면, 적용되고,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이므로 해당 수습시용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