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1.05.18 09:56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 보일러시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사정상 해당부문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경우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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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을 할 대에는 용역회사로 고용승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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