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 보일러시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사정상 해당부문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경우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 보일러시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사정상 해당부문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경우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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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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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5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30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판단 1 | 2011.05.23 | 1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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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 2011.05.23 | 1704 |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을 할 대에는 용역회사로 고용승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