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달샘 2011.05.18 11:20

[ 근로자의 날 ]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 당일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 소정임금(100%)외에 휴일근로수당및 가산임금 (150%)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1. 노동부 홈피에서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6, 2007.11.13)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이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  [ [ 시행일 2010.7.5 ] ] 의

 3항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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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해 적용제외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날(5.1.)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 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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