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외에는 개인사정(건강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외에는 개인사정(건강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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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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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1.05.30 |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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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 2011.05.30 | 12020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10 | |
임금·퇴직금 | 다시문의드릴께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방법) 2 | 2011.05.28 | 381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1.05.28 | 8620 | |
기타 | 차별 1 | 2011.05.28 | 1361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8 | 1013 | |
휴일·휴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 2011.05.28 | 2337 | |
해고·징계 |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 2011.05.28 | 14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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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업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을 3년째 안해줍니다. 2 | 2011.05.28 | 2358 | |
기타 |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 2011.05.27 | 9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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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1.05.27 | 46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 2011.05.27 | 3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급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악화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만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