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1.05.18 11:53

고용보험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외에는 개인사정(건강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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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급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악화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만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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