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fhdns 2011.05.18 13:25

궁금한게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보면

정당한 사유면 받을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런조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원래 직장을 2008년부터 3년 반정도 일하고 3월 31일 자진퇴사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1~2달 일하게 되었거든요

공백은 없었구요

지금 근무하는데 잠깐 도와주기로 한거라 계약일이 끝나서 한달하고 20일정도 일하게 됬거든요

마지막 근무처가 2달이 안되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3.31.퇴직이 자발적 퇴직이므로 이를 이유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1.4.1.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1.4.1.~2011.5.20.까지로 한다"고 표시된 경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5.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력 2년차 전년 연차 발생은? 1 2011.05.30 3836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1.05.30 3011
휴일·휴가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5.30 1111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1.05.30 2617
근로시간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2011.05.30 12020
노동조합 쟁의 1 2011.05.29 1110
임금·퇴직금 다시문의드릴께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방법) 2 2011.05.28 3813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2011.05.28 8620
기타 차별 1 2011.05.28 1361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8 1013
휴일·휴가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2011.05.28 2337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39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5.28 2237
기타 영업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을 3년째 안해줍니다. 2 2011.05.28 2358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2011.05.27 9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2011.05.27 5509
임금·퇴직금 지방 출장 근무 1 2011.05.27 13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27 1185
휴일·휴가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1.05.27 4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2011.05.27 3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