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1.05.18 13:52

안녕하세요~

퇴직일자와 상여금지급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여금이 연 400%이고..

지급일자는 명절(추석, 설), 5월, 7월(여름휴가), 10월, 연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만약 5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5월분 상여금이 5월 13일자에 지급이 됐다면..

5월 5일 퇴직자가 5월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을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이며,

기본급과 상여금 400%는 년 고정급여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및 연말 인센티브등은 별도 지급입니다.

 

대게 지급일자 기준으로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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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설휴일 다음날(2.5.)부터 5월13일까지 총 96일간 이고 이중 5.5.까지 총 89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5월상여금100% 기준액 * (89일/96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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