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5.18 16:05

안녕하세요..

 

업무외의 질병이 있어서, 휴직신청과 동시에 병원비때문이라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내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했었습니다.

 

사규에 따르면 업무외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1개월은 월통상임금100%를 지급하고,

2개월부터 3개월째까지는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3개월째되는 날에 퇴직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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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업무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일(휴직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휴직개시일이 2011.2.1.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10.11.1~2011.1.31.까지 이므로 이기간중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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