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아리아 2011.05.18 19:53

저희는 법인식당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될것이며 주말에 이사회에 현 실무자들을  다시 채용할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모든 실무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0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해당자를 사직처리하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직서를 제출하겠지만, 이 사직서는 본인이 사직할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선별수리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회사의 집단사직서 제출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차후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51

    https://www.nodong.kr/4030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6
근로계약 유기계약 근로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6.03 2548
기타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관련 1 2011.06.03 3124
근로계약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1.06.03 2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12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204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809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46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임금·퇴직금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2011.06.02 2858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2011.06.02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