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아리아 2011.05.18 19:53

저희는 법인식당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될것이며 주말에 이사회에 현 실무자들을  다시 채용할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모든 실무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0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해당자를 사직처리하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직서를 제출하겠지만, 이 사직서는 본인이 사직할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선별수리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회사의 집단사직서 제출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차후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51

    https://www.nodong.kr/4030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3 1545
해고·징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제안 시.... 1 2011.07.29 3742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34
해고·징계 권고사직 ? 실업급여 1 2011.07.26 13009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근로계약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2011.06.13 31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2011.06.09 2707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8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4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8
임금·퇴직금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2011.05.25 2514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4
»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09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1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23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