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qtns0924 2011.05.19 10:42

안녕하세요 질의가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문의입니다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안했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법적 처분을 받나요???

알고싶어요

그리고 2010년도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요청이 있다면 지난것을 지급해야하나요

안할경우는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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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5.1.)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 :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100% 지급

     

    그리고 해당일(5.1.)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원칙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롤르 제공한 경우 : 해당일 유급처리 임금 100%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50%)

     

    만약,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무한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809085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0.5.1.(근로자의 날)에 대해 2010년5월 급여지급일에 무급처리하였다면, 2013년4월까지 임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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