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man 2011.05.19 16:14

안녕하십니까, 중견철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11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일본철강회사에 교육연수를 가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의무재직서약서' 라는 서약서에

 

싸인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상기인은 당사에 근무함에 있어 경비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는 해외출장연수에 대해 연수 후 근무기긴간 아래 의무재직기간

  적용방침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를 어기고 의무 재긱기간 만료 전 본인 개인사유에 의해 퇴직 할 시에는 회사가 부담한 제반

  경비일체 및 습득한 기술적 가치의 금전환산부분에 대해서도 반환함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의무 재직 기간 적용방침

    연수기간 : 1주일이상 ~ 3개월 미만      :        연수 후 만 2년

                                                                                서 약 자  :  ㅡㅡㅡㅡ (인)

이런식 입니다.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정하고, 2011년 5월 1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인수인계까지 6월 13일 까지 일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일(2011년 5월 19일 목요일) 오전에 사직서와 함께 사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교육기간 간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사직하라고 하십니다. (일교육12만엔,  8일교육 경비포함 1800만원 얘기함)

 

제가 철강 관련 교육을 받고, 철강으로 이직하는 것도아니고 

 

석유화학계열에 신입사원으로 가게 되는건데,  윗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하는 건지(제가 서약서에 싸인을 한경우) 

 

6월 13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윗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를 해버려서

 

만약 관련된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 서약서에 저는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일 누군가 서약서에 제 이름을 작성하고 대리싸인을 해서 사장님께 결재를 올린거고(공문서 위조)

 

 그에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괜히 대리 싸인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거를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서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실제로는 싸인 안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실 교육비등의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게 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귀하가 위와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교육에 지출된 실 경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나 해당 기간의 임금 반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의무재직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 변상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3003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7.06 396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의 근무자 1 2011.07.06 1835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77
» 임금·퇴직금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19
임금·퇴직금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2011.05.09 2886
기타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2011.05.03 1820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26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42
근로계약 사표 후 퇴직일자(해외근무) 1 2010.10.04 3715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67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739
근로계약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2008.02.19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