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B사업장에 일주일에 2번 출근(1일 8시간,1주 16시간) 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건강,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이중취업자의 B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지 난감함니다. 관련서류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A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B사업장에 일주일에 2번 출근(1일 8시간,1주 16시간) 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건강,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이중취업자의 B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지 난감함니다. 관련서류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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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5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5.25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05.25 | 12139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 2011.05.25 | 4447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1.05.25 | 1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관련 1 | 2011.05.25 | 141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1.05.25 | 1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 2011.05.25 | 2363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임금·퇴직금 |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25 | 2522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 2011.05.25 | 38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 2011.05.24 | 5753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 2011.05.24 | 181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 2011.05.24 | 2633 | |
기타 |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 2011.05.24 | 52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4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 2011.05.24 | 2562 |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 우선)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사업장의 임금이 a사업장보나 낮다면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b사업장 미가입)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