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7번 2011.05.19 17:11

저는 현재 회계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또한 회계사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전..입사할때 회사에 대표이사 수행기사 가 없어서 현재 채용중인데..

 

채용시 까지만 좀 대표이사 수행도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두달정도면 채용되겠지 하고.. 두달정도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원 업무와 수행기사를 병행하니 몸이 빨리 피곤해 졌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자..채용공고는 그냥 없어져 버렸고.. 저는 어쩔수 없이 계속 회계업무와 대표이사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일날 대표이사 수행을 하게 되면 진짜 빨리 가면 밤 9시 였으며 보통이 밤 11시~12시 에 마치며

 

어떤날은 새벽 2시..3시에 마칠때도 있습니다.

 

참다참다 힘이들어서 못하겠다고 회사측에다가 말했다가.. 이번에 인사고과시 마이너스 요인만 되어서 연봉은 작년과 거의

 

동결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원래 업무외의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수당을 못주겠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밤 늦은 시간까지 대표이사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서류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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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업무와 수행기사직등 두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의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근로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등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을 기준 또는 별도 수기 작성등으로 연장근로를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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