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밭 2011.05.19 23:13
저는 21살의 대학 휴학생이고 작년 12월부터 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를 사용하였으며 수업시간과 시간표도 정해져있었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안되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것 같습니다. 학원의 열악한 환경(저녁식사를 2달내내 김밥과 라면으로 제공) 근무시간과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1시까지출근, 2시~7시까지초등부,7시30분~9시40분까지중등부, 시험기간은 1시간연장및 토요일출근) 개인적인 사정(부모님 수술과 본인 학업) 때문에 5월 2일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체선생을 구할때까지 중등부만 봐달라고 하길래 지금 2주가 다되고 3주가 지나도록 새로운 사람을 못구하고 있습니다. 몇명 면접은 봤는데 멀어서,맘에 안들어서.. 라는 이유로 회피합니다. 문제는 급여입니다. 4월에 일한 급여가 5월 15일에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깐, 월급 받자마자 잠적하는 강사들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4월월급을 지급해도 5월 2주치가 미지급이니 괜찮지않냐고 하니까 안된답니다. 정 쓸데가 있으면 반정도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7월정도까지 하기로 명목상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한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7월까지 할수 있겠지?하며 물어보던데 3월서부터는 글쎄요..요새 바빠서.. 라고 했습니다. 급여지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원장측은 손해배상이라며 소송걸것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되도록 빨리 그만둘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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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업무인수인계나 통상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가 5월2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6월1일까지는 통상의 근로제공,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근로 등의 의무가 있지만, 6월2일부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에서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차후 법적분쟁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5월2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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