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통근시간은 왕복 3시간 반 정도인데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봐주시는 것에 무리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회사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통근시간은 왕복 3시간 반 정도인데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봐주시는 것에 무리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회사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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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 2011.06.03 | 3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1593 | |
해고·징계 |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 2011.06.02 | 1210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대하여 1 | 2011.06.02 | 1735 | |
근로시간 |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 2011.06.02 | 1739 | |
휴일·휴가 |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11.06.02 | 1389 | |
임금·퇴직금 |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 2011.06.02 | 2849 | |
고용보험 |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 2011.06.02 | 2291 | |
여성 |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 2011.06.02 | 149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 2011.06.02 | 2277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81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휴일·휴가 |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6.02 | 504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748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 2011.06.02 | 155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내돈!! 1 | 2011.06.02 | 1028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40 | |
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6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통근곤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육아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본래부터 이미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었던 상태라면, 육아를 목적으로 자녀을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보육의뢰함으로써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부득불 심사청구까지 생각하시고 도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주지 주변 각 보육기관과 친족을 조사하고, 각 보육기관(친족)의 보육가능시간, 보육기간별 보육가능연령, 회사의 출근 및 퇴근시간 기준, 집-보육기관(친족)-직장까지의 실제 통근소요시간을 각각 미리 조사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 굳이 보육목적이 아니러다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통지한다면, "보육전에는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20분정도(예)이기는 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깝고 보육이 가능간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하므로써 실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4시간30분정도(예)로 과다하므므로 누구라도 이러한 사정에서는 통근곤란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요지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관련 조사자료, 통근소요시간 계산표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덧붙여 회사에서 비록 승인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겠지만,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목적으로 회사에 '영아 보육의 편의를 위해 본인에 대해 회사 출근시간을 뒤로 늦추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https://www.nodong.kr/402805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육아휴직제도를 먼저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급여가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함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