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랭이 2011.05.20 09:57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통근시간은 왕복 3시간 반 정도인데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봐주시는 것에 무리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회사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통근곤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육아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본래부터 이미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었던 상태라면, 육아를 목적으로 자녀을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보육의뢰함으로써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부득불 심사청구까지 생각하시고 도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주지 주변 각 보육기관과 친족을 조사하고, 각 보육기관(친족)의 보육가능시간, 보육기간별 보육가능연령, 회사의 출근 및 퇴근시간 기준, 집-보육기관(친족)-직장까지의 실제 통근소요시간을 각각 미리 조사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 굳이 보육목적이 아니러다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통지한다면, "보육전에는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20분정도(예)이기는 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깝고 보육이 가능간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하므로써 실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4시간30분정도(예)로 과다하므므로 누구라도 이러한 사정에서는 통근곤란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요지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관련 조사자료, 통근소요시간 계산표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덧붙여 회사에서 비록 승인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겠지만,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목적으로 회사에 '영아 보육의 편의를 위해 본인에 대해 회사 출근시간을 뒤로 늦추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https://www.nodong.kr/402805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육아휴직제도를 먼저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급여가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함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7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1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15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8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9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453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1.05.25 13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1.05.25 1415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1.05.25 109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2011.05.25 2363
노동조합 퇴직금 정산 1 2011.05.25 1304
임금·퇴직금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2011.05.25 2522
임금·퇴직금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2011.05.25 38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1.05.24 5753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81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3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