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받고 저를 고용해 쓰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인턴후 정규직 전환을 하고 6개월 더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1년까지 1개월이 남았는데요..
1개월 이후 만약 회사에서 1년동안 지원한 사람을 자르게 되면
회사가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후엔 해고해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받고 저를 고용해 쓰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인턴후 정규직 전환을 하고 6개월 더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1년까지 1개월이 남았는데요..
1개월 이후 만약 회사에서 1년동안 지원한 사람을 자르게 되면
회사가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후엔 해고해도 상관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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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 2011.06.03 | 3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1593 | |
해고·징계 |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 2011.06.02 | 1210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대하여 1 | 2011.06.02 | 1735 | |
근로시간 |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 2011.06.02 | 1739 | |
휴일·휴가 |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11.06.02 | 1389 | |
임금·퇴직금 |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 2011.06.02 | 2849 | |
고용보험 |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 2011.06.02 | 2291 | |
여성 |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 2011.06.02 | 149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 2011.06.02 | 2277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81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휴일·휴가 |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6.02 | 504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748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 2011.06.02 | 155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내돈!! 1 | 2011.06.02 | 1028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40 | |
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6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인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청년취업인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간제근로계약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을 때까지 받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총은 청년인턴취업제도의 이러한 법적 허술함을 개선하고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