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제이구요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을 무급휴가내고 왔습니다.
휴가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었는데 년차도 다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무에서 9할 이상이면 1년차이면 8개는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19일빼도 9할은 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주44시간 근무제이구요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을 무급휴가내고 왔습니다.
휴가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었는데 년차도 다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무에서 9할 이상이면 1년차이면 8개는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19일빼도 9할은 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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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기본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출근율의 기준과 기본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19인 사업장의 경우 :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9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
(2)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20인~49인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위(2)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개인휴직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에서 회사의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한 날들을 말합니다. 예들들어 회사내 각종 휴일이 65일(주휴일 52일 필수, 기타휴일 13일)이라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은 365일-65일=300일 이므로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위해서는 연간 출근일수가 최소한 240일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