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11.05.21 10:01

저는 만64세로 1인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3년6개월이넘었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금년 8월로 계약이끝납니다만 저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사용자측에서는 그만 두라고 하는데 만일 계약종료로 해고시킨다면 저로서는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몇개월치 해고수당을 받습니까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은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제도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5.27 232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7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8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