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등 학원 강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 그만둘것같습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그 달의 날짜로 나누어서 일급으로 계산해주는것같던데요, (5월이면 월급/31)
제가 주5일로 일하는데, 출근일, 즉 주말빼서 월 22일로 월급을 나누면 안되나요? (월급/22)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엔 일 안했는데 왜 계산할때는 주말이 포함되서 계산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규정엔 어떻게되있나요?
서울 중등 학원 강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 그만둘것같습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그 달의 날짜로 나누어서 일급으로 계산해주는것같던데요, (5월이면 월급/31)
제가 주5일로 일하는데, 출근일, 즉 주말빼서 월 22일로 월급을 나누면 안되나요? (월급/22)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엔 일 안했는데 왜 계산할때는 주말이 포함되서 계산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규정엔 어떻게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5.27 | 2328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11.05.27 | 3873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 2011.05.27 | 2463 | |
기타 |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 2011.05.27 | 208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 2011.05.27 | 1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1.05.26 | 1385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1 | |
해고·징계 | 근무지 변경 발령 1 | 2011.05.26 | 41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7 | |
근로시간 |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 2011.05.26 | 5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6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8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8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55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이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내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까지만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임금을 나누어 재직일수에 대해 지급을 한다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월-금) 임금을 지급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