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2011.05.23 13:28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19일부터 매년 재계약을 하여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계약을 4월중에 마무리하였으나, 올해는 재계약 논의를 계약 종료 당일 (2011년 5월 18일)에 시작 하였습니다.

상호 계약 조건이 협의가 되지 않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미 계약 기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 상호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저는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측에서 재계약 협상을 늦게(종료 당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은 제가 협상 또는 타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 기간은 얼마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계약 시작 시점부터 한달...) 

- 재계약 논의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 종료일을 지나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및 퇴직금 (계약 기간 초과분에 대한)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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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또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각각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리가 제약되는 것은 아니며, 30일전이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1.5.18.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된 기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처우)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갱신조건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귀하 또는 회사는 각각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법 제 662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30일전에 해지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2.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기간은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3000 2011.05.24 09:28작성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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