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때, 사내하청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둘이상은 아니지만, 본사에 49명있고, 각 지방에 본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별도의 기술팀이 있을 경우, 지방에 있는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요.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때, 사내하청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둘이상은 아니지만, 본사에 49명있고, 각 지방에 본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별도의 기술팀이 있을 경우, 지방에 있는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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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6.02 | 5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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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37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85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59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내하청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독립성(인사, 회계의 분리여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