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5.23 14:44

77637 글을 쓴 사람입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게 더 있어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와 같이 아직 노동청에 진정한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나해서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기다려야 할 경우

제가 기다려야 하는 시일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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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와 같이 아직 노동청에 진정한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나해서요.

    => 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단계에서는 체불임금 원금에 대해서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기다려야 할 경우 제가 기다려야 하는 시일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회사의 지급능력과 태도,체불임금의 정도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지급할 것을 행정명령합니다만, 최대 25일이내에서 회사의 변제가능한 날짜를 지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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