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1.05.23 17:00

언제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월-금)에 2회/주 연장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08:00-17:00로 휴게시간(식사시간)제외하고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연장근로시는 17:00-24:00(7시간)로 연장 및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11.5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고 약 30분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 식사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1. 주2회 연장을 근로(17:00-24:00)을 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54시간/주 이라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17:00-24:00)에 휴게시간 1시간(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6시간만 인정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연장근로시간 중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만들어도 무관한가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장근로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걱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임금 지급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7시간의 연장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이 실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주 2회 연장근로를 한다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됨으로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27 1185
휴일·휴가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1.05.27 4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2011.05.27 3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5.27 232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6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79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3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5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