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24 08:59
여사원 5명 중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직원들간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 바,
여사원 중 1명을 감축(권고사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인원감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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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대표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및 해고이며 인원감축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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