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1.05.24 10:42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제. 토요일 유급(4시간)으로 해서 월 226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말로는 토요일 유급 8시간으로 봐야된다고 해서 244시간이라고 하는겁니다.

사실 취업규칙에는 토요일 유급, 무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였고, 시행을 하였는데..

 

저희는 226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226*4320원=976,320원인데. 244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최저시급보다

작게 되는겁니다.

노동부 1350 으로 전화를해서 문의를 해도 226시간이라고 하는데.. 노무사님은 휴일을 4시간(반차)로 주는게 아니고

8시간(만 하루)를 줘야 된다고 하시네요.. 주휴일(일요일) 제외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을때. 시급 5,000원... 수당은 5000*1.5*8H=60,000원 이 맞는지요?

토요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건지.. 참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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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243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간입니다. 주로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활용되는데, 월급제근로자에 월 정액 통상임금(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4시간유급처리 하는지(226시간), 8시간 유급처리하는지(243시간)는 일반적으로 동일 회사의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동일 회사의 일급제근로자에 대해 토요일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면서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도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고, 일급제근로자에 대해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2.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3)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유급처리 임금 +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4)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 유급처리 임금 +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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