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많이 어려운데 상담할 곳이 없어 해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웹에이전시를 하는 업체구요 입사는 2008년 5월 1일 입사를 하고 지금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9세이며 현재 회사 경영악화(약6개월간 월급이 조금식 연체)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날은 처음 5일이었다 10일로 미루어졌고 다시 15일 그리고 지금 25일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요번달(5월) 중순쯤(15일정도)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직서를 낸 직장동료의 말을 들었는데

 

"말일까지 일하되 월급은 못주겠다 나가서 체당금 받아라" 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문제는 지금 대략 합산하면 2개월치의 월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구요 퇴직금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라서 우선 한달 월급을 받고 퇴직하려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급하거든요 ㅠㅠ 빚을 진게 좀 있어서요..

 

헌제 요번주 25일경 월급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시 한달 유예기간 같은데 있다던데 그러면 사장님이 요구시 한달간 더 일하다

 

나가야 되는것인지요? 우선 상황은 사직서를 제출하신분들은 모두 월급을 안주는 상태입니다 모두 나가서 체당금 받으라는 말밖에는

 

안하시네요 ㅠㅠ

 

요점을 정리하자면 퇴사를 하려 했는데 돈을 못받을까봐 우선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사직서를 내려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께서 한달간 더 업무를 보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는지요 ㅠㅠ 한달 더 일하면 월급을 안줄게 확실해서 그럽니다...

 

저는 현재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구요 이직을 급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신용도도 많이 떨어져 잇구요ㅠㅠ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날씨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0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직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해 즉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승인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승인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직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통상의 업무 또는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근로조건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지급일 또는 급여액수를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시하였음에도 회사가 당초의 급여일에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참고로 사업주가 '채당금을 알아봐라'는 말은 법리상 타당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의 가치가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30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8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20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983
임금·퇴직금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7.21 1354
»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32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56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