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팔짜여 2011.05.25 04:43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입니다

 

5/31자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부장님이랑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그전달부터 얘기가 끝나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편의를 다 봐줬다면서 나가지 말랬는데도 나간다고 자진퇴사를 처리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직서 결제가 안내려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안해주려고 해서 제 마음대로 권고사직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저를 고발하는건가요?

 

 

이런질문하는 제 자신이 참 챙피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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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퇴직 권유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퇴직사유를 신고하고 퇴사를 한다면 추후 사용자가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반환(또는 과태료)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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