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꼬미 2011.05.25 11:33

실엽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징계를 내려서 팀장강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직을 하려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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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 중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임금이 2할이상 삭감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동의하에 삭감은 제외)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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