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1.05.25 14:35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1년 5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 1월 3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하여 연차휴가사용기간인 5월 2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발생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제외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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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31.까지 사용 후 남아있는 휴가를 2012.2.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에 퇴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재직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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