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11.05.25 14:56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중 지난 2011년 2월28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관한법률 시행일이 2007년 7월1일이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은 상시 100~300인 이하 사업장이라 2008년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의 재계약(갱신) 날짜는 2009년 3월1일이었습니다.

 

2009년 3월1일 계약을 시작으로 2년뒤 2011년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이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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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의무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지 않으며 2007.7.1.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시행일 관련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부분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2007.7.1.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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