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성 2011.05.25 15:08

질문1) 월중 퇴사할 경우 1개월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받는건가요?

 

1. 직종 : 무기계약직(임시직)

2. 임금산정방식 : 포괄임금제(1년간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으로 지급)

3. 퇴사일 : 2011. 5. 11 (5월10일까지 근로하였음)

4. 회사규정 : "보수규정에 임직원 퇴직 시 해당 월의 10일 이상을 근무한 자는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5. 임시직원(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퇴직 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없음

  (단,  임금지급기준표에 "최저임금×8시간×근무일수"로 명시는 되어 있음)

 

질문2)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수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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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등에 따라 다른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에는 해당 직종의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별도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규정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 규정은 시정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시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중 퇴사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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