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1.05.26 13:54

답변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다시확인해보니 60시간 미만인달이 5개월 입니다

60시간 미만인달이 5달이면 총 근속기간이 270일

주말만 근무을해서 총 출근일이 104일중 16시간 미만인 근무일(25일)을 빼면     근무일은 79일

근속기간이 270일,  출근일이 79일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 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는건지요?

======================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주말사서로 근무한 직원이 1년1개월 근무후 퇴직을 합니다

2010.4.2-2011.5.15까지 토,일요일 주16시간 근무 입니다.  100일가량 출근일수가 될거 같은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월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60시간 미만인 달이 2달 입니다

 

 
댓글
2011.05.19 17:07:55 작성
상담소
노동OK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한주 근로시간 15시간이 기준이 되며 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전체 근속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7%B4%EC%A7%81%EA%B8%88&document_srl=83231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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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속일수, 출근일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즉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

    1년(365일)의 총 주(週)의 수는 52.1주입니다. 즉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週)가 52개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週)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총재직일수, 출근일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1주 포함.

    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2주 포함.

    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3주 제외

    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 포함

    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5주 포함

    ....(같은 방법으로 반복)....

     

    위와같이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단위를 파악해서 이를 합산(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주단위는 제외)하여 52.1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마치 재직기간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과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기간 전부에서 5인이상 고용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365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참조)

     

    참고할 내용 및 관련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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