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ilove 2011.05.26 17:14

저는 제조 업체를 4년간 다니다가

신랑이 회사를 옮기면서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주지 이전신고일 : 2010년 10월

실제 배우자의 회사 이직일 : 2010년 7월 (실제 이사하였음)

실제 저의 이사일 : 2011년 2월 말경

회사 퇴직일 : 2011년 5월

 

2010년~2011년2월경까지는 친정집에서 신세를 지고있었습니다.

친정집은 안산입니다,

 

 

작년부터 주말부부로 있다가 올해 초반부터 천안에서 시화 까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받고왔는데요

올해 초부터 제가 천안에 거주했다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오라는데...

저한테는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1. 우편물 : 대부분이 이메일이나 회사 또는 친정집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출퇴근시 결제 내역 : 천안에서 시화까지 가장가까운방법은 고속버스여서

                                         대부분이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카드란게 없습니다.

                                          주말에는 전철을 이용한적도 있지만...주말에 이용한것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카드여서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3.카드 사용내역 : 제이름으로 된카드는 사용내역이 없더라구요

                               대부분이 남편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주사용카드여서...

4.택배 사용내역 : 대부분이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배송지는 전부 회사이거나 친정집이었습니다.

 

이것들 말고 증거가 될수 있는 다른것이 무엇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다면(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제 사유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거주지 이전과 실제 퇴사일간에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지 이전일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 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를 위해 이사짐 센터를 이용하였다면 그러한 자료 또한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2011.06.02 2740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2011.06.02 13656
임금·퇴직금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1 9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2011.06.01 5442
휴일·휴가 주유급휴일 1 2011.06.01 2700
기타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2011.06.01 65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06.01 321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2011.06.01 69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2011.06.01 3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01 1113
기타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2011.06.01 10290
휴일·휴가 퇴사일자 1 2011.06.01 3422
기타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2011.06.01 4161
기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2011.06.01 5119
해고·징계 고용관계 종료 1 2011.06.01 119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2011.06.01 142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1.06.01 96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 1 2011.06.01 1203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2011.06.01 17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 2011.06.01 17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5862 Next
/ 5862